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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66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신가구(이하 ‘대신가구’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13133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6. 9. 26. 대신가구와 사이에 ‘2016. 4. 30. 대신가구에게 1억 2천만 원을 변제기 2016.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대신가구를 채무자로 한 수원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17. 2. 27. 위 판결에 근거하여 24,367,660원의 배당을 요구한 원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29,095,684원 중 4,911,767원을 배당하고, 위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1억 2천만 원의 배당을 요구한 피고에게 위 29,095,684원 중 24,188,29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실제로 대신가구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대신가구와 공모하여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몫이 줄어들게 하였으므로, 진정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 4,911,767원을 24,367,660원으로 증액하고, 허위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188,293원을 4,732,4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4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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