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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656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8.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22. 남양주시 E 대 290㎡, F 대 106㎡ 및 위 각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6. 22. 접수 제65988호로 채권최고액 15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순번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배당비율 1 남양주시 1 당해세 3,272,360 100% 2 피고 A 2 확정임차인 100,000,000 100% 3 피고 B 3 확정임차인 50,000,000 100% 4 피고 C 4 확정임차인 70,000,000 100% 5 원고 5 신청채권자(근저당) 971,129,904 64.78% 경매법원은 2014. 8. 7.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194,402,264원을 배당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3. 8. 1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A,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장임차인에 해당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월세로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던 자인바,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0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971,129,904원에서 1,191,129,904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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