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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가단171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사건에서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4054호 사건의 추심권자로서 각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3. 21. 2순위인 원고의 배당요구액 31,680,000원 중 3,860,812원을, 같은 순위의 피고의 배당요구액 9억 원 중 109,682,14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7,819,188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3.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는, 피고가 위 배당절차 사건의 채무자인 리정테크건설 주식회사(이하 ‘리정테크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이거나 리정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자임에도 위 회사와 9억 원짜리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어음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리정테크건설에 대여해 준 공사자금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받은 것이고,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리정테크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한 원고에게 리정테크건설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860만 원이 피고의 이름으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갑 제4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리정테크건설의 직원 또는 하도급 업자라거나 리정테크건설이 피고에게 허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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