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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7 2018가단1417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D 답 74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였던 E, F, G, H(위 4명의 소유자를 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위 부동산에 관한 2015. 12. 30. 당원 I 등 사건의 배당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회수한 금액에 관하여 당원은 C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8. 1. 25. 다음과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J 배당순위 1 채권자 피고, 채권금액 220,000,000원, 배당순위 2, 배당액 35,284,390원 채권자 원고, 채권금액 442,589,143원, 배당순위 2, 배당액 70,984,036원

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서 당원 2012가합10485(본소) 사건 등의 판결에 기초하여 당원 2017타채7860 추심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다.

마. 피고는 당원 2016차815 대여금등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당원 2016타채5349 추심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다.

2. 원고의 본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E 등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5,284,3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0,984,036원을 106,268,426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거래처 등에서 받은 수표 등을 그대로 E에게 대여하고 간이 차용증 등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없다.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명의로 2008. 11. 13. 2,000만원, 같은 해 12. 3. 3,000만원, 2009. 3. 2. 2,000만원을 E에게 송금하여 대여한 후 2008. 12. 16. E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L 215/5369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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