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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25. 04: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어학원 옆 노상에서, 피고인 A은 그의 일행인 F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 A에게 ‘그만들 하시죠’라고 말을 하며 만류하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위 G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G의 멱살을 잡고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32세)이 피고인들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고인 B는 위 H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와 몸통 부위를 때리고, 이에 위 H이 근처에 있던 포장마차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오자 피고인 A은 위 H의 양팔을 뒤로 붙잡고, 피고인 B는 위 H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9세), J(여, 26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I의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J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J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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