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 D과 2012. 9. 9. 05:30경 대구 동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구입한 제품에 바코드가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M에게 “씹할, 이래 팔아도 되나 배탈나면 니가 책임질래 ” 라고 큰소리치고, 위 K에게 전화를 걸어 “씹할놈 개새끼야, 니 이리 나와, 장사 이따구로 할래 ” 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이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구동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O가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묻자 피고인 A은 위 O가 반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반말을 하였다며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O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몸통을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O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고, 피고인 D은 손으로 위 O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몸통을 수회 차고, 피고인 C는 발로 위 O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P가 피고인 A을 제지하자 발로 위 P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P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P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Q, 경사 R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Q의 얼굴을 할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R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P 등이 자신을 112차량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