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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구합965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6. 울산 울주군 B 임야 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85㎡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97.83㎡ 건축신고서 및 위치도(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0. 10. 원고가 제출한 건축신고서에는 연면적 합계가 96.48㎡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후 보완과정에서 변경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연면적 합계가 위와 같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와 같이 정리한다.

의 단독주택(지상 1층,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산지전용허가 불가 사유 [산지관리법 검토의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10)에 따라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하나, 동 신청 건의 진입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임도로서 산지전용허가 불가함. [도시공원법 검토의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도로’를 도시공권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의미하므로, 개인건축을 위한 진입로는 점용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점용 불가함. 다. 피고는 2017. 11. 1.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하여 불가(不可)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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