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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2 2018구합30281
전기사업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3. 피고에게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산 130 임야 279,711㎡ 중 22,0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설치용량 999.90kWp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전기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는 읍면시도로 고시되었으나 현재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의 기존도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저촉된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상의 발전설비 배치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의 허가기준(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에도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진입로는 임도로 개설된 뒤 군도로 노선인정 및 변경 공고되었고 이후 읍면시도로 고시된 도로로서, 그 구간 일부에 포장공사가 되어있지 않으나 이미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입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의 기존도로에 해당한다.

한편, 일반인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고 이를 제한하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 사용을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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