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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1 2018누21781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6. 울산 울주군 B 임야 556㎡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위 B 토지 중 48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96.48㎡의 단독주택(지상 1층,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산지전용허가 불가 사유 [산지관리법 검토의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 10)에 따라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하나, 동 신청 건의 진입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임도로서 산지전용허가 불가함. [도시공원법 검토의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도로’를 도시공권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의미하므로, 개인건축을 위한 진입로는 점용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점용 불가함. 다.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하여 불가(거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인 울산 울주군 C(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

)은 2007. 5.경 고시 및 2017. 5. 18. 변경 고시된 농어촌도로(D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농어촌도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입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 마. 10)항 본문 전단에 규정된 ‘기존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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