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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고정40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1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방향 56.5km 지점(양주TG 전)부터 같은 날 13:47경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방향 69.8km 지점(일산IC 진출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속도위반, 급진로변경, 앞지르기방법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을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단속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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