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5.8km지점(일산방향) “노고산 제2터널” 앞 도로를 송추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침범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로변경금지 구간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