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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1 2020고단1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5.8km지점(일산방향) “노고산 제2터널” 앞 도로를 송추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침범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로변경금지 구간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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