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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4 2019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경기 고양시에서 B으로부터 C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7: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고산2터널 앞 도로를 송추방면에서 일산방향으로 4차로를 2차로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이고 피고인의 옆 차로에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 시 미리 방향등을 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다른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측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소유의 D 이-마이티 화물차 좌측 앞 측면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9. 16:41경 서울시 강동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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