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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6409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14행(제2쪽 하단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식회사 한국종합금속(이하 ‘한국금속’이라고 한다)은 2014. 7. 18. 원고에게 한국금속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4. 6.분 냉매파이프 매출채권 중 2014. 6. 30.자 대금 118,858,50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다만,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계약서(갑 제1호증의 1)는 2014. 7. 21. 작성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제391조 제1항에서”를 “제391조 제1호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당초 한국금속에”를 “당초 한국금속이”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채권양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의 법적성질은 ‘채권매매’라고 보아야 한다. 가 한국금속은 2014. 7. 18.경 부도를 막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118,858,509원, 가나안전자정밀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110,505,436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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