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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나3609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9.경 성명불상자들에게 자동차의 매수 및 매도 권한을 수여하였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24.경 B을 통하여 원고의 계좌로 13,500,000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도 권한을 전전 위임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 명의 자동차로 자동차를 운행할 의도 아래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였으며, 국내에 이 사건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B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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