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9.경 성명불상자들에게 자동차의 매수 및 매도 권한을 수여하였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24.경 B을 통하여 원고의 계좌로 13,500,000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도 권한을 전전 위임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 명의 자동차로 자동차를 운행할 의도 아래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였으며, 국내에 이 사건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B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