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 14.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2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3.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와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위 성명불상자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다.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제한속도위반 등 교통질서위반,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의무보험과태료체납 등을 이유로 수십 건의 압류등록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5. 5. 1.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차량 대부업자인 C으로부터 2004. 1. 14.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4. 1. 14.부터 2005. 1. 14.까지 및 2005. 1. 24.부터 2006. 1. 24.까지, 피보험자 각 D으로 정한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의 인수 주장에 관하여 1)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약정기일 내에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대부업자인 위 성명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