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5: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청 암로 27, 산내 마을 6 단지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홈 플러스 방면에서 다율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 실로 산내 마을 6 ㆍ 8 단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C 운전의 D 5600번 공항버스 뒷 범퍼를 위 봉고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피해자 F( 여, 55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E),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