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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단1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9: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고리 울 사거리 방향에서 고 강지 하차도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 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45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천시 고리 울로 52번 길 19-14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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