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제천 경찰서 방면에서 제일 장례식 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20:20 경 제천시 봉양읍 옥 전리 테라 펜 션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