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9: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5호 국도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강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단 양 방면에서 대강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 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F)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