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삼산 농협 방면에서 북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5세)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 사거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