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위조된 문서를 2장 이상 일괄하여 교부, 행사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수만큼의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위 수 개의 위조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형상188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2014고단1250]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다의 (1)항, 라의 (1)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중 하나의 문서에 H 주식회사 명의 부분과 I 명의 부분을 위조한 것은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원심 판시 [2014고단1250]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은 2014. 3. 11.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나항은 2014. 3. 1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2014고단2491]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은 2014. 3. 14.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각 위조 내지 변조된 문서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각각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시 각 부분을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