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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2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위조된 문서를 2장 이상 일괄하여 교부, 행사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수만큼의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위 수 개의 위조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형상188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2014고단1250]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다의 (1)항, 라의 (1)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중 하나의 문서에 H 주식회사 명의 부분과 I 명의 부분을 위조한 것은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원심 판시 [2014고단1250]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은 2014. 3. 11.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나항은 2014. 3. 1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2014고단2491]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은 2014. 3. 14.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각 위조 내지 변조된 문서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각각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시 각 부분을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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