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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4 2015고정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자택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병천면에 아우내순대길 38 세븐일레븐 앞 도로상까지 약 17km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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