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3.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7. 5. 9. 03:1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 1 층 계단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3세) 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휴대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에스 (S) 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위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9. 03:30 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9에 있는 광희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 자가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가지 말라며 계속 따라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상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4, 15, 17),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수용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