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7. 16:50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담뱃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맡겨 둔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05:20 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4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 현장 사진
1. F 상해 부위 사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2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동종 누범
나. 제 2 범죄 - 재물 손괴 권고 형량 : 1월 ~6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동종 누범
다. 다수 범죄 처리 : 2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3회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