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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4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2. 16:2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 불상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좌측) 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2. 17:3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초소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쓰레기더미에 있던 나무 몽둥이( 길이 약 50cm, 두께 약 5cm )를 집어 들고 위 방범 초소 쪽을 향해 휘둘러 시가 불상의 위 방범 초소 유리창( 가로 약 54cm, 세로 약 90cm) 1 장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손괴된 유리창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등( 증거 목록 순번 1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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