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4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0:20 경 대구 북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주변이 시끄러워서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를 1회 내리쳐 액정을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419,000원이 들도록 TV 1대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3』 피고인은 2016. 10. 19. 21:4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서 파지를 수집하다가, 파지 수집을 하는 피해자 F( 여, 75세 )로부터 “ 왜 남의 것을 가져 가노. 이놈의 자슥아.”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 『2017 고단 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