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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 03:10 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비골 골절, 치아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범행 횟수는 그보다 많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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