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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3 2016가단50108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6,953,250원과 그 중 36,782,72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망 E로부터...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주택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가사에 포함되므로 남편인 망 E가 체결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지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피고 A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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