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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9. 선고 2015고합5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합507, 555(병합), 607(병합), 2016고합14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유광렬, 용태호, 김주현, 이종근(각 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합555)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우의 도축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영농조합의 대표이다.

[2015고합507]

피고인은 2014. 5. 22.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E영농조합의 공장시설을 구축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공장을 운영해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26억 원에 매수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다음 2014. 5. 29.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반월농협 상록지점에서 H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던 공주시 I 외 15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억 6,200만 원, 채무자를 H, 근저당권자를 반월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출자금 9억 원의 E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은행 및 지인들로부터 16억 원을 빌려 2012. 10. 8. 축산물 가공 공장에 사용할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약 24억 원에 달하는 설비공사 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2013. 7.경부터 설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3. 10. 18.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위 축산물 가공 공장을 완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26억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607]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한우 도축·판매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장 신축 등에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익금으로 발생시킬 수 없었음에도, 마치 원금을 보장해주면서도 매월 6%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기존 투자자인 K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L에게 '소 1마리당 1,000만 원 정도하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1개 구좌를 주고, 1구좌 당 매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초순경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 내에서, K의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N에게 직원인 0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조건을 설명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1. 5. 4.경부터 2011. 12. 5.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소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 전액을 변제해준다'는 조건으로 7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초순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1. 3. 중순경부터 2012.초순경 사이에 위와 같은 투자조건으로 P으로부터 3억 8,500만 원을,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Q으로부터 2,400만 원을, R으로부터 5,900만 원을, 0으로부터 3,000만 원을,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T로부터 1억 6,45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나. 2012.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호텔 커피숍에서 '소 1마리당 1,000만 원 정도 되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1개 구좌를 주고 그 돈으로 한우를 구입하여 도축, 판매한 후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1구좌 당 매월 1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투자조건으로 W로부터 2012, 6. 25.경 1,000만 원을, 2012. 7. 26.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146]

피고인은 한우의 도축, 판매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한우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신축 등에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호텔 커피숍에서 X를 통하여 피해자 W에게 '소 1마리당 1,000만 원 정도 되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1개 구좌를 주고 그 돈으로 한우를 구입하여 도축, 판매한 후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1구좌당 매월 1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7. 26.경 위 X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07]

1. 증인 G,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확인서

1. 사업계획서,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및 그 인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그 인증서, 매수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지급안, 각 등기부등본, 물건상세검색,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7)

[2015고합607]

1. 제4회 공판조서(병합 전) 중 증인 L, N,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K, L, N 진술 포함)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6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N, W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합507)

피고인은 실제로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화성시 AB 토지 위에 육가공 공장을 설립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당초 예정된 15억 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7억 4,000만 원만 대출이 되는 등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결국 무산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L,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5고합607)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AC(정육식당) 및 E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한우를 구매하여 육가공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미수채권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억 6,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제공을 권유할 당시 24억 원에 달하는 설비공사 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2013. 7.경부터 육가공 공장 설비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3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육가공 공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3억 9,000만 원을 매매계약 목적인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설치된 건물 등의 철거비용 1억 원, 채권자인 Z에 대한 채무 변제 7,100만 원, 기타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심지어 등기부등본(2015고합5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당시 이미 위 공장 건물에 관하여 2013. 7. 11. 채권자 AD, 청구금액 47,500,000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2013. 9. 30. 처분청 화성세무서의 압류가 설정되었으며, 2013. 10. 1. 채권자 AE, 청구금액 37,000,000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2013. 10. 18.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3. 10, 30.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설정되었고, 2013. 11. 19. 권리자 화성시의 압류가 설정되었으며, 2013. 12. 11. 채권자 AF의 신청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렇듯 가공공장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가공공장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여 돈을 벌어 피해자의 부동산을 26억. 원에 매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매우 힘들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장설비를 완공하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계획이 무리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가공공장 설립에 4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소요되는데 대부분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장 설비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보제공을 권유할 당시 가공공장 설비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고, 은행에서 가공공장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7억 4,000만 원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제공을 권유할 당시 8억 9,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상의 대여금을 위 액수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15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7억 4,000만 원 밖에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아예 대출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6)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피해자로부터 2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그 인증서, 매수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지급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26억 원에 매수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제1의 나. 항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 N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로부터 9,1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를 싸게 구입하고 직접 도축을 한 다음 판매를 한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해나 승낙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육가공 공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였다.

2) 계좌별 거래명세표(2015고합6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기존에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사람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예를 들어, 피고인은 2011. 5. 4. AG(피해자 L의 딸)으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다음 날 기존 투자자인 AH에게 500만 원, 또 다른 투자자인 P에게 225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5. 7. 위 AH에게 300만 원, 위 P에게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위 계좌별 거래명세표에는 피고인이 소를 구입하여 출금한 내역이나, 한우 사업을 하여 수익금이 입금된 내역은 전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영수증 등의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다가 점차 이자를 줄여서 지급하여 2011. 8.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소 값이 하락했을 때 소를 더 많이 사서 확보해 놓아야 한다. 자금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부추겨서 돈을 오히려 더 빌려갔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방 값이 부족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자를 월 6%로 넉넉하게 주고 원금을 3개월 후에 분명히 돌려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방 값이 부족해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긴 기간 빌려줄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육가공공장시설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AI(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AJ(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으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수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2011년, 2012년 각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면 해당기간 발생한 미수금이 '0'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1.경 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이 처음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시점 이전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G, L, N, W)을 상대로 약 1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1회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우 도축 판매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워지자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G, W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고합55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초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위치한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AK로부터 '피고인이 위 E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15일마다 원금의 6%를 이자로 지급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내가 한우도축공장을 신축하는데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계의 형식으로 15일마다 돈을 대여해주면 이자 6%를 그때마다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출자금 9억 원의 E영농조합을 설립하였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은행 및 지인들로부터 16억 원을 빌려 2012. 10. 8. 축산물 가공 공장에 사용할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약 24억 원에 달하는 설비공사 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2013. 7.경부터 설비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위 공장건물 및 부지에 대해 임의경매가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 투자형식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D은 이에 속아 AK와 함께 AL, AM, AN, AO 등 위 E영농조합 사업에 투자할 계원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10. 15.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때부터 2013. 12. 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억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9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쟁점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인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에게 송금된 계금이 계주인 D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를 D으로 특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송금된 계금은 계원들의 재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송금된 계금이 피해자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조직한 계의 특성

일반적으로 계는 계원이 계불입금을 일정 기간 동안 계주에게 지급하고, 계주가 순번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면,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은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그 계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조직한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는 피고인에 대한 투자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원들이 계주인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금(2,000만 원)을 위 목적대로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다. 이 때 계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서 직접 피고인에게 그 계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투자할 수도 있다.

2) 계원들 명의로 송금된 부분(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

이 사건 계의 특성상 계원들(AK, AL, AM, AN, AO)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은 계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서 직접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계원들 명의로 송금된 돈은 피해자의 재물로 볼 수 없다.

3) 피해자 명의로 송금된 부분(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9)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자신에게 송금된 돈은 피해자 개인의 돈이 아니라 계원들의 계금이다. 피해자가 계주로서 자신(피고인)의 시티은행 통장으로 계금을 납입하고 이번 계금은 누구 명의로 투자한 것인지 사무실로 메모 형식으로 알려주면 그 계좌로 이자를 주곤 하였다. 메모는 피해자가 직접하지 않고 A0을 시켜서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의 계원인 AO도 '계금이 피고인에게 입금되면 해당 계원 계좌정보 등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의 사무실에 메모 형식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9,000만 원)에는 자신이 투자한 돈(2,000만 원)도 있고 계원들한테 받은 돈도 있다. 계원들한테 받은 돈을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계원들의 요청에 따라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을 직접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에서 자신의 돈과 계원들한테 받은 돈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끝내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계의 계원인 AM은 이 법정에서 '계원으로서 지급받은 계금 2,000만 원이 피해자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AP, AQ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1번으로 계금 2,000만 원을 태워준다면서 위 계금을 직접 E조합에 입금하였다고 했다'고 기재하였다.

라) 결국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명의로 송금된 돈에는 피해자가 투자한 돈과 계원들이 투자한 돈이 섞여 있고, 그 가운데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특정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 명의로 송금된 돈을 피해자의 재물로 볼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부 계원들의 계금을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뒤 2개월 후에 E영농조합이 폐업을 하여 위 계원들이 전부 탈퇴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위 계원들에게 정산을 해주고 위 계원들이 투자한 돈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자신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건 발생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끼리의 정산 등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의 지위가 바뀔 수는 없다.

3.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의 계원 AK가 이 사건 계에서 발생한 계금 3,000만 원을 계금 투자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계주 D으로 되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와 사안이 동일한데, 그와 같이 계원들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은 계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서 직접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재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다. 그런데 위 3,000만 원과 관련하여 AK는 이 법정에서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계와 별도로 자신이 계주로 있는 계에서 계원인 피해자가 계금 1억 원 가운데 7,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해서 송금한 돈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계와 별도로 AK가 계주로 있는 계에서 계원인 자신이 계금으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돈인데, AK가 임의로 피고인에게 투자할 것이라고 하면서 송금한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그 송금 경위에 차이는 있지만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계와 별도로 AK가 계주로 있는 계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계금이라는 점에서는 그 진술이 일치한다.

라. 따라서 위 3,000만 원이 피해자가 조직한 이 사건 계에서 발생한 계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공소사실 상의 처분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모로 보나 인정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원

판사성재민

판사박보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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