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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로서 납입기간 2016. 9. 6.부터 2019. 3. 6.까지 총 31개 구좌,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번호계와 납입기간 2018. 4. 26.부터 2020. 10. 26.까지 총 31개 구좌,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번호계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순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계원들이 원할 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첫 번째 계를 시작할 당시 사채 빚 1억 원, 신용카드 대출금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앞서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하거나 신용카드 대출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미용실에서 피고인이 계주인 불입기간 2015. 9. 26.부터 2018. 3. 26.까지, 계금 3,000만 원인 번호계 계원 피해자 B으로부터 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동생 E가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타가고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시 번호 계를 시작하여 내가 1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곗돈으로 사채 빚과 카드대출금을 갚아 돌려막기 하던 중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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