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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고합524
정신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2. 정신건강의 학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개설된 H 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정신 보건법위반 정신 보건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 보건 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 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I에 있는 H 병원 폐쇄 병동에서 아래와 같이 위 H 병원에 입원한 정신 질환자를 폭행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나이) 사건 개요 1 2016. 8. 23. 경 H 병원 현관 J(39 세) 피해자가 입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툭 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배와 옆구리 부분을 9회 때림 2 2016. 8. ~ 9. 경 H 병원 격리실 J(39 세) 피해 자가 격리실에서 피고인에게 물을 달라고 큰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때림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피보호 자간 음) 1) 피고인은 K 오후 시간 경 위 H 병원 1 층 남자 화장실 앞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L( 여, 26세) 이 피고인에게 ‘ 다른 환자가 자신을 때린다’ 고 말하자, ‘ 키스해 주지 않으면 다른 환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환자 편을 들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경 위 H 병원 폐쇄 병동 106 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해 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 자인 위 H 병원 요양보호 사로서 보호, 감독 대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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