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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9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 르기 스스 탄 국적 자로서 2011. 11. 9. 비전문 취업 (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14. 10. 13. 수원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으로부터 강제 퇴거명령 및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이후 강제 퇴거 집행에 저항하면서 자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환절차에 불응하여, 2016. 5. 17. 부터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 의료원 의정부병원에 보호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9. 16:10 경 위 의정부병원에서, 3 층 폐쇄 병동 환자 70 여 명이 산책을 위해 위 병원 4 층 옥상공원으로 이동할 때, 병원 담당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3 층에서 4 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3 층 계단 철조망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격리지역을 빠져나온 후 계단을 내려와 담을 넘어 병원 외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 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을 받아 보호 중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도주과정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5조 제 8호, 제 6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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