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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16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06』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25. 23:06 경 성남시 분당구 양 현로 94번 길 29에 있는 이매청구 아파트 옆 산책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22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칼 날 길이 9cm, 총 길이 21cm) 을 주머니에서 꺼낸 후 손에 쥐고 위 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와 등 부위를 1회 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열상, 흉 요추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912』 피고인은 2018. 6. 28. 08:0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병원 폐쇄 병동 304호 병실에서, 그 곳 입원환자인 피해자 G(70 세) 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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