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5136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들인 피고가 2007. 3. 6.경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한 후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주민세(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고 한다) 합계 434,264,64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34,264,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은 피고가 직접 납부하였고 원고가 대신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당초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양도소득세 등이 납부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청구를 양도소득세 등 대납에 따른 구상금청구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7. 9. 케이엠씨 주식회사에 피고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9억 4,060만 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가 2007. 12. 28.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94,786,046원 중 197,393,020원, 주민세 39,478,600원을, 2008. 2. 13. 나머지 양도소득세 197,393,020원을 각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 대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대, 원고가 2007. 12. 28.부터 2008. 2. 13.까지 사이에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은 그 지출일로부터 10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