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들인 피고가 2007. 3. 6.경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한 후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주민세(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고 한다) 합계 434,264,64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34,264,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은 피고가 직접 납부하였고 원고가 대신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당초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양도소득세 등이 납부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청구를 양도소득세 등 대납에 따른 구상금청구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7. 9. 케이엠씨 주식회사에 피고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9억 4,060만 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가 2007. 12. 28.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94,786,046원 중 197,393,020원, 주민세 39,478,600원을, 2008. 2. 13. 나머지 양도소득세 197,393,020원을 각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 대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대, 원고가 2007. 12. 28.부터 2008. 2. 13.까지 사이에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은 그 지출일로부터 10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