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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7. 26. 선고 2011누1040 판결
매수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0구합3402 (2011.09.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423 (2010.06.29)

제목

매수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당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매수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사건

(창원)2011누10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XX

피고, 피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구합3402 판결

변론종결

2012. 6. 7.

판결선고

2012. 7.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의 112장의 수표"를 111장의 수표"로 고치고, 제5면 20행 이하의 000원 정도였으며, 000원은 추가 환급받았다"를 000원 정도였다"로 고치며, 제7면 10행 이하의 "② 원고에 대한 2009. 5. 19.자 문답서에는 '원고가 000원을 추가로 환급 받았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 등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주민세를 환급받은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원고가 XX로부터 000원을 지급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한 점"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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