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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2015구단100657 판결
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심-2015-0176(2015.06.18)

제목

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요지

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원고의 이행보조자가 과세관청에 변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가 포탈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임

사건

2015구단1006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북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7. 이 사건 부동산을 가가가에 양도하였다.

나. 가가가는 2007. 8. 6.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이하 '대납세액'이라 한다)을 대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대납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을 증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가가가는 원고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008. 6. 30.까지 원고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고, 약정위반에 대비하여 양도소득세에 상당한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였다. 가가가는 2007. 7. 27.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약정을 위반하였고, 대납세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원고의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납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

가가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서 부본 중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부분을 지워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후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가가가의 행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인이 납부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가가가는 매매계약 당시 '잔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사업승인 후 본인 및 세입자 등이 이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가 교부될 때"라고 정하였고, '특약사항'에 대하여 "갑의 세법상 거주기간 2008. 6. 30.까지 을이 보장하고 만약 기일 전에 잔금 지불 명도 시는 을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갑은 본 계약의 부동산 이외의 주택을 매매하는 조건이다."라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가가가 대납세액을 납부한 것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의 이행일 뿐 손해배상액의 지급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가가가가 2007. 8. 6. 과세관청에 원고 명의로 예정신고를 할 당시 앞서 본 특약사항 부분 기재를 삭제한 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 가가가가 2007. 10. 1. 대납세액을 납부하고 2007. 10.경 원고에게 대납세액 계산 명세서 및 납부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은 각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가가가는 원고의 예정신고에 관한 이행보조자라 할 것이고, 원고의 이행보조자가 과세관청에 변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가 포탈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두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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