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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7구합56377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4. 원고에게 한 영업소 폐쇄 및 봉인조치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위탁급식영업 신고 1) 주식회사 나래에프디에스는 2006년경 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과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C, 이하 ‘C'이라 한다

) 건물 내에 위치한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학교나 병원 등의 급식시설을 의미한다(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운영을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나래에프디에스는 2006. 4. 21. 피고에 위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영업 위탁급식영업이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목]. 을 영위한다고 신고하였다.

위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는 2008. 4. 14. 한화리조트 주식회사, 2010. 1. 21.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2010. 11. 2. 주식회사 신세계푸드로 각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5. 1. 9. B과 B으로부터 위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 15.경 피고에 주식회사 신세계푸드로부터 위탁급식영업을 승계한다고 신고하였고, 이후 위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위 집단급식소를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

). 나. 피고의 제1차 영업소 폐쇄 및 봉인조치 통보 1)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무신고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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