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6. 17.원고에 대하여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6. 12. 7. 피고에게 화성시 C에 있는 사업장 내에 B 소속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즉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8. B와 사이에 B 사업장에 설치 예정인 집단급식소의 운영을 원고가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2016. 12. 7. 피고에게 위탁급식영업 신고(상호 : D)를 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위탁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위탁범위) 1) 위탁운영 장소 : B 신사옥 2) 급식제공 대상 : B 사업장 임직원 및 기타 약정된 인원 3) B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급식장소를 제공하고 원고는 급식에 필요한 주방의 기자재, 식재료, 소모품 등을 제공하여 음식물을 가공조리하여 이를 B 또는 제3자에 제공한다. 다. 피고는 2019. 4. 16. 원고가 위탁운영 중인 위 집단급식소(이하 ‘이 사건 집단급식소’라 한다
)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인 B 직원이 아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직원 20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17.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해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