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북 정읍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은 19개 병실에 입원환자 69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을 제3호증). 나.
원고의 이 사건 급식소 설치ㆍ운영 1) 원고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마치지 않고 이 사건 병원에 집단급식소(이하 ‘이 사건 급식소’라고 한다
)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식사를 제공하였다(갑 제3호증). 2012년 2013년 월별 월 평균 급식자 수 월별 월 평균 급식자 수 1 48.6 1 59.8 2 58.6 2 50.6 3 41.9 3 41.9 4 35.1 4 48.2 5 39.4 5 47.2 6 46.4 6 44.3 7 51.6 7 46 8 52.3 ㆍ ㆍ 9 46 ㆍ ㆍ 10 36.7 ㆍ ㆍ 11 44.3 ㆍ ㆍ 12 58.2 ㆍ ㆍ 2012년 평균 46.59 2013년 평균 48.29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급식소 직영가산 요양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갑 제1호증).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3. 6. 10.부터 2013. 6. 11.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마치지 않고 이 사건 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갑 제2호증). 2) 원고는 2013. 6. 12. 정읍시장에게 이 사건 급식소가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갑 제4호증), 정읍시장은 2013.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급식소의 1회 평균 급식인원이 5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부분적으로는 1회 평균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갑 제5호증). 이에 원고는 2013. 8. 13. 이 사건 급식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