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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구합12707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북 정읍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은 19개 병실에 입원환자 69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을 제3호증). 나.

원고의 이 사건 급식소 설치ㆍ운영 1) 원고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마치지 않고 이 사건 병원에 집단급식소(이하 ‘이 사건 급식소’라고 한다

)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식사를 제공하였다(갑 제3호증). 2012년 2013년 월별 월 평균 급식자 수 월별 월 평균 급식자 수 1 48.6 1 59.8 2 58.6 2 50.6 3 41.9 3 41.9 4 35.1 4 48.2 5 39.4 5 47.2 6 46.4 6 44.3 7 51.6 7 46 8 52.3 ㆍ ㆍ 9 46 ㆍ ㆍ 10 36.7 ㆍ ㆍ 11 44.3 ㆍ ㆍ 12 58.2 ㆍ ㆍ 2012년 평균 46.59 2013년 평균 48.29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급식소 직영가산 요양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갑 제1호증).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3. 6. 10.부터 2013. 6. 11.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마치지 않고 이 사건 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갑 제2호증). 2) 원고는 2013. 6. 12. 정읍시장에게 이 사건 급식소가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갑 제4호증), 정읍시장은 2013.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급식소의 1회 평균 급식인원이 5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부분적으로는 1회 평균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갑 제5호증). 이에 원고는 2013. 8. 13. 이 사건 급식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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