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2005. 4. 1.경 정읍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당시 입원실은 18실, 병상은 62병상이었다.
나. 이 사건 병원의 급식소 설치운영 1)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급식소(이하 ‘이 사건 급식소’라 한다
)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식사를 제공하였다. 2012년 2013년 월별 월 평균 급식자 수 월별 월 평균 급식자 수 1 48.6 1 59.8 2 58.6 2 50.6 3 41.9 3 41.9 4 35.1 4 48.2 5 39.4 5 47.2 6 46.4 6 44.3 7 51.6 7 46.0 8 52.3 9 46.0 10 36.7 11 44.3 12 58.2 2012년 평균 46.59 2013년 평균 48.29 2) 원고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관한 ‘급식소 직영가산 요양급여’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6. 12. 정읍시장에게 이 사건 급식소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대상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본원은 시청의 1일 평균 급식인원의 분기별 확인과 본원의 통계자료제출(2012. 1. 1. ~ 2012. 12. 31. 에 의하면 1일 평균 입원환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