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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08 2013고정10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대를 제조, 유통하는 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B’에서 거래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제조한 순대 20개(개당 1kg)를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장, 사진, 인터넷 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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