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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3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제구청의 C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자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상호불상의 업소에서 제조한 봉삼즙 6박스에 대하여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시가 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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