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성남시 중원구 D 비동 203호에서 수산물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2012. 12. 30.까지는 농수산물의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차이가 제품에 표시된 양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2012. 12. 31.부터는 위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차이가 표시량이 500g 이상 1kg 이하인 경우 15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B 주식회사에서 수입한 냉동 샥스핀 중 중량이 500g으로 표시되어 포장된 제품은 실중량이 246g이고, 800g으로 표시되어 포장된 제품은 실중량이 592g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18.경 위 냉동샥스핀 800g 표시 포장제품 5kg을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프레시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9.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기준에 맞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냉동 샥스핀을 거래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량 표시를 한 냉동샥스핀을 판매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냉동식품을 해동하면 드립로스(drip loss,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 조직으로부터 빠져 나오는 수분손실)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동전후의 시료 무게를 측정한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