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축산물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항 사목 1 에서 규정하는 “자연상태 식품 중 용기ㆍ포장에 넣어진 식품”에 포함되어 식품위생법상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을 그 표시가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E’ 냉동실에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돼지고기 삼겹살 1kg , 소고기 뒷다리 1.2kg , 육수용 소고기 3kg 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을 그 표시 없이 영업에 사용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해당하는 표시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식품위생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