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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7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4. 22:45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 (LG G6 ) 의 동영상 모드 촬영 버튼을 누르고 창문 위로 넣어 피해자 D( 여, 48세) 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 21: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4. 30. 17:26 경 광주 광산구 E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 21: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해자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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