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과는 같은 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 오후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변기 바로 위에 설치된 순간 온수기 위에 몰래 카메라( 일명 ‘ 액션 캠’ )를 설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카메라가 변기 물 속에 빠져 촬영이 되지 않아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2. 10. 18: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변기 안에 몰래 카메라( 일명 ‘ 액션 캠’ )를 설치하여 그 곳에 용변을 보러 온 피해자의 옷을 벗은 하체 모습을 위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무실 내 CCTV 관련), 사무실 내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설치된 액션 캠 영 상 첨부 관련), 액션 캠 영 상 캡 쳐 사진, 액션 캠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