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15. 21:19 경 안산시 단원구 C B 동 4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 안에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6. 4.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9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위 C 상가 건물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5. 21:19 경 위 C B 동 4 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D( 여, 22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6. 4.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35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추가피해 확인)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촬영 동영상 캡 처 사진, 현장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5번), 추가 범행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