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2. 00:30 경 목포시 C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관리의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 D( 여, 31세) 이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D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22. 01:35 경 목포시 E에 있는 주점 앞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그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위 주점 앞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연 음란 관련 범죄 현장 (F) CCTV 영상자료 CD 2매,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있던 동영상 캡 처 사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의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45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