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13. 09:23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회사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변기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5 경 위 화장실에서 설치한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설치한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변기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6 경 위 화장실에서 설치한 카메라를 수거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회수하는 바람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 13. 09:5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회사 여자 화장실에서 변기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D( 여, 48세) 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1 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여, 33세) 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 회사 내 ㆍ 외부 CCTV 영상 파일 백업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CCTV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