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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8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5. 22:15 경 광주 서구 어 등대 교 부근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광주 여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서 행운 전을 하면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한 채 스파크 승용차 앞으로 앞지르기 하고서 곧바로 급제동하고, 다시 스파크 승용차 후방으로 와 상향 등을 켜고 바짝 붙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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